협의체 운영

목적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기능

  • 지역사회보장 관련 및 협의체 운영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자문 중심

구성

  1. 임명직 위원
    • 구청장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고용·주거국장, 보건소장
    • 실무협의체 위원장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 사회보장 생활(거주)시설 대표
    • 연계영역 대표 : 의료·정신보건·경찰 ·소방 등 관련 분야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그 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
번호 다운로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9
2024.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대면회의 2024.2.28)
관리자 2024.03.06
8
2023.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대면회의 2023.10.27)
관리자 2023.11.01
7
2023.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대면회의 2023.06.08)
관리자 2023.06.16
6
2023.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대면회의 2023.02.28)
관리자 2023.03.08
5
2022.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대면회의 2022.11.22)
관리자 2023.01.02
4
2022.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면회의 2022.05.09)
관리자 2022.06.15
3
2022.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대면회의 2022.02.16)
관리자 2022.06.15
2
2021.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대면회의 2021.11.1)
관리자 2021.11.08
1
2021.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면회의 2021.2.18~2.24)
관리자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