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자문

 구분

계획의 종류 

 수립주체별

 1.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1.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 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 2007년 ~ 2010년

 - 2기 : 2011년 ~ 2014년

 - 3기 : 2015년 ~ 2018년

 - 4기 : 2019년 ~ 2022년 

 - 5기 : 2023년 ~ 2026년  

 2. 연차별 시행계획

     (1년 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