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자문
구분 |
계획의 종류 |
|
수립주체별 |
1.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
계획수준별 |
1.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 주기)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 2007년 ~ 2010년 - 2기 : 2011년 ~ 2014년 - 3기 : 2015년 ~ 2018년 - 4기 : 2019년 ~ 2022년 - 5기 : 2023년 ~ 2026년 |
2. 연차별 시행계획 (1년 주기)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