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운영

목적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

기능

  •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분과별 특성화 사업 추진 등

구성

  1. 임명직 위원
    •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1. 위촉직 위원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 중에서 지역의 복지 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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