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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목적
첫째.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급여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복지대상자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추진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화
즉,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 연계
주요기능
협치(governance)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integrate)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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