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운영

목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기능

  • 협의체 기구 안건 사전 검토 및 대표협의체 안건 상정, 실무분과 역할조정, 공동사업개발 및 정책화 등

구성

  1. 임명직 위원
    • 사회보장업무 담당 분야의 소관 부서장 또는 팀장 :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문화·교육·환경 등
    • 그 외 사회보장 연계영역의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위원 자격 요건 갖춘 경우 추가 임명할 수 있음
  1. 위촉직 위원
    • 사회보장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 사회보장 연계영역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그 외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