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운영

목적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기능

  • 지역사회보장 관련 및 협의체 운영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자문 중심

구성

  1. 임명직 위원
    • 구청장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고용·주거국장, 보건소장
    • 실무협의체 위원장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 사회보장 생활(거주)시설 대표
    • 연계영역 대표 : 의료·정신보건·경찰 ·소방 등 관련 분야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그 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